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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그는 누구인가?

하하바다 2024. 10. 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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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2022년 아산시장이 된 박경위 전 시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경귀 씨가 충남 아산시장을 상실함

대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지난 1월, 대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었는데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 이전과 똑같은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

시장직은 상실한 박경귀씨는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되며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2022년 지방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함

보궐선거는 내년 4월이라고...
(보궐선거 의원의 임기 중에 사직, 사망, 자격 상실 따위의 이유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임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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